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년 불상 일로부터 인천 남구 B 건물 C 호에서 성 매수 남들을 호객행위하여 성 매수녀에게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21:00 경 위 업소를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순경 D, 순경 E에게 각각 성매매대금 8만 원, 합계 16만 원의 현금을 지불하게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20 분간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