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백 E 주민들로 구성된 태백시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함)에서 2012. 5. 15.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H, I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2013. 4. 15.자 G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지자,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문제점,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이유로 위 정기주주총회의 효력을 수긍하지 못한 상태에서, G 총괄실장인 I이 G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2013. 8. 30. 13:40경 G 사무실에 위 6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열고 나가달라는 피해자 I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정산 업무, 입찰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J, K, L과 공모하여, 2013. 9. 2. 14:20경 위 G 사무실에 재차 위 6명이 들어가 피해자 I에게 임시 이사회를 통해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나갈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찰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위 일시에 G 사무실에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정기주주총회 회의록(2013. 4. 1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6명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퇴거요
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