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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24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94. 3. 4. 설립되어 2010. 10. 26.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경관조명, 경관시설제품을 생산, 판매, 설치하는 회사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전체 발행주식 4,540,083주 중 2,795,761주를 보유한 1대 주주로서 원고 A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주주로서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4. 2. 2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4. 3. 24.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1) 원고 B는 2014. 3. 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4. 3. 24. 개최될 제20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사업목적추가 등)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신규선임의 건(후보 D, E, F, G), 제4호 의안 이사 재선임의 건(후보 H),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 B는 2014. 3. 24. 원고 A의 제20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당초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공고한 위 각 안건들이 발행주식 총수 4,540,083주 중 출석주식 2,219,916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3 원고 B는 같은 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한 다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위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원고 A의 상업등기부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등기소 소속 등기관은 2014. 3. 26. ‘원고 A의 대표이사가 원고 B에서 I로 변경되어 변경 전 대표이사인 원고 B로부터 변경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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