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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3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5.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5:00 경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 앞에서,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나온 피해자 F(33 세 )에게 다가가 ‘ 동생이랑 만나기로 한 사람이냐.

동생이 17살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이다.

경찰서로 가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280만원을 교부 받고, 향후 10개월 간 매월 피해자의 월급 지급일에 80 만원씩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2. 2016. 3. 7.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SC 은행에서 근무 중이 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 약속과 같이 80 만원씩 10번 갚는 것보다 40 만원씩 3년 납부하는 자동차 할부 구매가 좋겠다.

오후 1시에 청량리 역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고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2에 있는 청량리 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용 피해자 명의 인감 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2통, 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 경 위 청량리 역 광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년 식 아반 떼 ’를 매매대금 1,100만원, 36개월 오토론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1,100만원 상당의 중고 아반 떼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예금거래 명세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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