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떡 전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도로 포장공사 안전요원들이 차량의 진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를 제지하는 도로 공사 안전요원인 피해자 E(36 세) 의 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반대편에서 경찰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 시설물인 무단 횡단방지용 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