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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1 2016가단107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G 대 1,402㎡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 주택 23.14㎡ 및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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