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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0 2015가합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6. 7. 1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신산업 주식회사는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25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4.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우신산업 주식회사에게 135,346,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우신산업 주식회사는 2015. 4. 2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22.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2016. 7. 13.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135,346,726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 이후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위 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C의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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