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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71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이유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인정사실” 부분 기재를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를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 이미 B에 대하여 25,891,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①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②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B은 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무가 없는 것으로 믿었고, 다른 상속인인 B의 남동생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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