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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9 2019나104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을 “ 피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7면의 “[기초사항]” 표 중 “가동연한(세) 60”을 “가동연한(세) 65”로, “가동 종료일 2023-04-20”을 “2028-04-20”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I 정읍지점”에 관한 권한을 모두 양도한 이후 H이 고용한 제1심 공동피고 A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양도한 이후 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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