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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2 2018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9:21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283%의 만취상태에서 무려 3km를 운전하여 그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과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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