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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20노36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1한 공소사실(아래 범죄사실 중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부분)에 아래 범죄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분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B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 길림성 훈춘시 등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i) 중국 산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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