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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20 2019노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 ① 피고인이 BC에게 속아 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이 원심이 인정한 금액(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28호 사건 관련 약 59억 원,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31호 사건 관련 약 26억 원)보다 훨씬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원심판결 ① 피고인이 피해자 BT에게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BW과 BV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게 된 이 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중 「피고인 B은 2014. 5. 26.경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951,000,000원을 교부받고」를 「피고인 B은 2014. 5. 26.경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95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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