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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3357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절세 목적에서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대로 망인이 매매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망인이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해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경제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을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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