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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합40339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북 칠곡군 B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사대금 162,750,000원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설계금액 8,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배치도, 평면도, 건축실시설계, 3D입면도, 투시도를 작성하기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건축사사무소(이하 ‘설계사무소’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설계를 하도급주었다.

설계사무소는 2016. 11.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2016. 12.경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은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착공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석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6. 12.경 위 석축 공사를 반영하여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은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초경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은 배치도를 가진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북측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인접한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017. 6. 16.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 D(E 건축사사무소)은 2017. 6. 26. 설계사무소에게 사용승인을 위한 미비사항에 관하여 2017. 6. 29.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적된 미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배치도에 종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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