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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78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주)에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남, 38세)는 부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 병원장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0. 1.경 수회에 걸쳐 총 37억 원 가량을 빌린 뒤 36억 원 가량을 갚고 나머지 1억 원 가량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2008. 8.경 수 회에 걸쳐 총 7억 2,000만 원을 빌린 뒤 7억 원가량을 갚고 나머지 2,000만 원 가량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12. 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아파트 105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2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아파트 105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아 주지 않자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달서 붙여줄까, 어 24시간 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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