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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5. 02: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내 미 상의 룸 안에서 피해자 E(22 세, 여) 이 치마에 술을 흘리자 닦아 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당황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02:10 경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02 :10 경 사이 같은 장소인 G 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22 세, 여 )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02 :30 경 사이 같은 장소인 G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I(23 세, 여) 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02 :30 경 사이 같은 장소인 G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J(23 세, 여) 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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