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01: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C(27세) 등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친구인 B과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는 A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및 좌즉 중절치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A, C, F)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임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