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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2가단5106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0.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7. 9. 19.경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은 2007. 9. 19. 16:00부터 2051. 9. 19. 16:00까지이다.

⑶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금액(보험가입금액)은, 기본계약(주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에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별약관에 따른 가입금액 2,000만원을 합한 총 7,000만원이다.

⑷ 이 사건 보험은 상해보험적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⑸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의 담보항목과 관련하여, 위 약관 제16조는 후유장애보험금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는 항목을 두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중 위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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