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2:28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 삼천 대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앞산 순 환로에 있는 앞산 인공 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 22:28 경 대구 남구 앞산 순 환로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위 앞산 인공 터널 내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14번),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