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85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7.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0,000,000원을 출자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기술을 토대로 제반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7. 22. 위 동업계약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발행주식을 10,000주, 자본금을 50,000,000원, 법인 목적을 아이티 솔루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2005. 11. 30. 사임) 및 이사직(2006. 8. 28. 해임)을 각 맡았으며, 피고는 이사직를 맡았다.

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무기명 보통주식 4,000주(1주당 액면 5,000원)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05. 11. 25.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여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1.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2. 말경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2014. 11. 17. 관할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현재 휴면 상태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05. 11. 25.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대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