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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9 2016고정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화물 고속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통 장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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