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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232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 1. 16.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물 2층 E호, 3층 F호 사우나 중 여탕 세신실을 임차하여 세신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① 사우나 오픈예정일을 2018. 2. 28.로 정하면서, 임대인 측의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오픈이 지연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상환하고, ② 원고의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은 창원시 성산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임차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중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고, 2018. 4. 15.경까지 사우나 운영을 개시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17. 피고 B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2018. 4. 18. 위 통고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2. 28.까지 사우나의 운영을 개시하여 원고가 여탕 세신실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들의 이행지체로 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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