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의 ‘2011. 8. 1.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는 ‘2011. 7. 16. 구속취소되어 형 집행을 마쳤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