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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노4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공권력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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