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07]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지점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공장의 기계설비에 투자를 해야 하니 2억원을 차용해 주면 2012. 7. 30.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E에서 즉석짜장, 즉석 우동을 제조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20억 정도 되는 판매처가 추가로 4곳이 늘어났으니 같이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경기로 인하여 매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난에 빠져 추가 판매처를 늘릴만한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20억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거래처 외상대금 10억 5천만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간 동안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같은 해
3. 30.경 1억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빌리는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3고단2585]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F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8.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1. 16.에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4.부터 2012.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C를 같은 날 해고하면서 해고일 30일전에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