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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20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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