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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3 2015가단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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