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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7가단8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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