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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노7285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특허권 침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대표이사 E(이하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한 J추출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명의로 신고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위 개별인정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또는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이 개별인정을 허락한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 또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믿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특허권 침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았다

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제조 등의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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