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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21』 피고인은 2016. 6. 30. 경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거리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동 거할 집이 필요하니 아는 동생을 통해서 태화동 동부아파트를 2억 7,000만 원에 경매 받기로 하였다.

계약금 2,700만 원 중 1,7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 1,000만 원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경주 양남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5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어 빌려주면 이를 바로 해결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동거할 집을 구하거나 체납 세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남 땅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69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37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83』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울산 동구 남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포토 방명록 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 하다,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을 제외하고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 5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5. 9. 경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으면 사채 업을 하는 지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속칭 이자놀이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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