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6:1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세차장 안에서 손님의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