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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3 2020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광양시 B아파트에서부터 C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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