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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6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1:00경부터 2018. 11. 11. 03: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길의 4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4차선 도로로서 4차로는 우회전 차량의 가속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므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서 차선이 3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이며, 피고인은 야간에도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둘 계획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두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표지판 없이 주차금지 구역인 위 도로 4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두어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1. 04:4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E 사망사고 CD 영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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