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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20고단14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리트 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는 화물차를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하는 경우 후방 일정거리 뒤에 안전표지나 경고등을 세우는 등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존재를 미리부터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위 도로 3차로에 주차해 둔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45경 위 도로를 D 앞 사거리 쪽에서 안산수암파출소 쪽으로 E 오토바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다발성 골절을 선행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고자 택시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화물차 주정차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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