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경부터 현재까지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회사의 직원이고, D은 2006. 8. 23.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대출 모집인인바, 피고인은 북서울농협협동조합 E지점에서 대출 관련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9. 7.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평택시 H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일시경 D과 함께 G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G에게 같은 해 10. 29.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이 같은 달 30.경 서울 도봉구 중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 앞길에서 G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표,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장부사본, 감정평가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D 인적사항 확인 및 전문 대출브로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