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26. 14:51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 장 앞 도로에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하다가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직진하려 다가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지나가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66,6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도로에서 우측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시 직진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 차량도 전방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이 도로 우측의 주차장으로 완전히 진입하기도 전에 원고 차량의 좌측을 통해 앞서가려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6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