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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19:0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던

F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 그냥 가. ”라고 한 것으로 인해 시비되어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 조금 더 가면 파출소야. ”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2. 19:10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51에 있는 화곡본동 치안 센타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H이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던 피고인과 A를 제지한 다음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주변에 위 택시기사 E 등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병신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H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순경 H의 왼쪽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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