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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20884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매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변경 및 분할의 경과, 현황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대구 북구 B 전 292㎡는 1994. 2. 21. ① B 전 251㎡, ② C 전 35㎡, ③ D 전 6㎡의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②항 기재 부동산은 1994. 2. 21.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후 1994. 3. 25. 행정관할구역이 ‘C 도로 35㎡’에서 ’E 도로 3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대구 북구 F 전 754㎡는 1994. 2. 21. ① F 전 713㎡, ② G 전 14㎡, ③ H 전 27㎡의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①항 기재 부동산은 1994. 3. 25. 행정관할구역이 ‘F’에서 ‘I’로 변경되었고, 이후 1994. 4. 20. J 전 6㎡를 합병하여 I 전 719㎡로 변경되었다가, 1995. 10. 13. 다시 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 ⓐ I 대 635㎡와 ⓑ K 도로 8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로 나뉘어 진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도로 개설 경위 1)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 한다

)은 대구 북구 N 외 21필지 지상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시행사들에 대하여 1993. 6. 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사업 준공 전까지 인도를 신규설치하거나 기존의 인도를 연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시행사들은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로 하여금 1994. 2. 21.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게 한 후 O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4. 3. 3.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대구 북구 P 전 719㎡를 1995. 10. 13. 분할하여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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