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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6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 2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계산 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고 함께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내지 5회,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내지 8회,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조사)

1. 소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피의자 A의 관련 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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