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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0742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696,748,700원 및 그 중 397,595,46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약정에 관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제1, 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은 2018. 6. 29.로 변경되었다. 순번 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서 번호 대출은행 대출금 1 2016. 6. 7. 450,000,000원 2017. 6. 29. E ㈜F 437,600,000원 2 2017. 6. 2. 미화 360,000불 2018. 6. 17. G ㈜H 미화 302,790.92불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 B는, ① 신용보증부 대출관련 은행 중 어느 은행으로부터라도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과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기해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7. 8. 29.경부터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F은행은 2017. 9. 1.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7. F은행에 397,595,460원, 2017. 12. 28. H은행에 미화 275,302.76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296,005,520원(= 미화 275,302.76불 × 적용환율 1,075.20원, 10원 미만 버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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