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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쇠구슬 새총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 및 광고 유리판을 재미삼아 쏘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 01:30경 양주시 어둔동 102-5에 있는 한마음수련장 입구 정류장 앞에 이르러, 쇠구슬 새총으로 쇠구슬(6.35mm)을 쏘아 양주시 소유의 시가 302,456원 상당의 버스노선 및 광고 유리판을 맞혀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경까지 총 5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유리판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1. 버스승강장 유리파손 현황(증거 순번 3번), 파손사진(증거 순번 4번), 의정부시 버스정류장 유리파손현황(증거 순번 27번), 피해일람표(동두천시청)(증거 순번 30번), 진술서, 사진등(남양주시청)(증거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수차례에 걸쳐 새총을 쏘아대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액을 변상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 2회 외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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