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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4 2019고정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8: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재산상속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집안의 재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측과 언쟁을 하다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먼저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침을 뱉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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