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도197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22(3)행,46;공1975.3.1.(507),8281]
판시사항

약사법상 타지에 지엄이나 대리점을 둘 수 없는 약국경영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판결요지

약사법상 약국은 타지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둘 수 없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있어 수원 소재의 약국이 서울 소재약국과 부정경쟁을 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니 수원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자가 수원보령약국 또는 보령약국이란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서울 소재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또는 대리점처럼 행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로 3가 소재 수원보령약국을 경영하는 자인 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1969.7 일자불상경부터 1972.2.9까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울특별시 종로 4가 소재 보령약국의 상호와 유사한 “수원보령약국”이란 상호를 점포간판 및 약봉지 등에서는 보령약국이란 명칭을 각 사용하여 마치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내지 대리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동 약국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2호 , 제2조 제2호 를 적용 처단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제2조 3항 )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제16조 ) 그것도 1개소만 개설할 수 있고( 제19조 1항 )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3조 1 , 2항 )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겠금( 제41조 )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을 볼 때 약국은 타처에 지점이니 대리점을 둘 수 없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수원시에 소재하는 약국이 서울에 소재하는 약국과 부정경쟁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원시에 약국을 경영하면서 수원보령약국 또는 보령약국이란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서울소재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또는 대리점처럼 행세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판시와 같은 지점 또는 대리점인 양 행세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국(의약품판매점포도 같음)이란 원래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 것인 만큼 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 수원소재의 약국이 서울소재약국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경쟁은 상정할 수 없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 의하여 수원보령약국이란 명칭으로 개설된 약국과 그 시설을 1969.8에 양수하여 그대로 계속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터이므로 다른 특수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선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약사법에서의 약국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7.4.선고 72노545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