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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93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0. 서귀포시 C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나. 2012. 10.경 D의 실질적 대표인 E가 구속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D은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직접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가 구속되자 E와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잔여 공사 전체를 공사대금 42,909,000원에 도급주면서 2013. 2. 2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3. 6.말경 잔여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잔액 37,909,000원(= 42,909,000원 -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E 구속 이후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할 당시 원고에게 목문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원고는 목문공사도 하지 않았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E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의 잔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이 42,909,000원인 잔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준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공사대금에 관한 피고의 확인이 있는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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