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나308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의왕시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철골 완성 후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마감 후 정산하고 준공 후 3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3. 9월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로 준공기한을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계속하여 공사를 지연하던 중 2013. 9.경에 이르러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원고가 직접 미시공 부분에 추가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피고 대신 공사를 수행하거나 재시공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비 합계 13,392,700원(= 내부배관 연결공사 2,772,700원 하수구 연결공사 1,020,000원 화장실 집기설치비용 260만 원 보일러 설치비 700만 원)에서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982,700원과, ②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5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2,450만 원(= 1실당 월 임료 3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