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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2 2019가단225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15.부터 2012. 11. 9.까지 합계 7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7. 10.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어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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