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향친구인 피고에게 2017. 5. 15. 10,000,000원, 2017. 8. 22. 30,000,000원, 2018. 1. 31. 30,000,000원, 2018. 7. 6. 6,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7. 9. 9 원고는 소장에서 2017. 5. 15.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통장거래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2017. 5. 15.은 2017. 9. 9.의 오기로 보인다. .
500,000원, 같은 해 11. 10.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답변서에서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청구취지의 내용대로 76,000,000원에 연 5%의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기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18.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76,000,000원에 대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