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04. 03. 13:25 경 울산 중구 신기 3길 38-9( 태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고등학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를 B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전 초등학교 앞길을 서 사리 방면에서 다전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왕복 6 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상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수리비 약 98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