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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21:30 경 울산 남구 범서 읍 굴 화리에 있는 굴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 차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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