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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4147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특장차(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회사이다.

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위 자동차를 특장차로 제작하는 경우, ① 차주가 자동차 판매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을, 원고와 같은 특장회사와 사이에 특장계약을, 할부금융회사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면, ② 할부금융회사는 특장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 제휴 약정에 따라 자동차 매매대금과 특장비용을 특장회사에 지급하고, ③ 특장회사는 자동차 매매대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송금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특장을 완료한 후 차주에게 인도한다.

다. 농수산물 중개유통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차주들을 모집하여 2018. 6. 1. 원고에게 특장차(푸드트럭) 25대를 발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특장(푸드트럭) 제작 공급 계약서 발주자 피고 B(갑), 특장제작공급자 원고(을), 특장 내부집기 공급자 피고 주식회사 C(병,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아래의 내용대로 특장을 제작공급하고 대금을 업무의 흐름대로 상호 지급키로 약정한다.

-아 래- 갑이 을에게 특장(윙바디 또는 쇼바탑)을 제작 공급할 것을 서면으로 발주의뢰하고 을은 갑이 의뢰한 내용대로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특장내부에 설치되는 특장내부 설치장비(냉장고, 쇼케이스, 발전기, 조리대 및 기타장비)들을 갑과 병이 구입하여 설치하고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득하는 행정절차는 을이 하기로 합의하고 차후에 푸드트럭의 각각 기기들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한 쪽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즉, 특장(윙바디 또는 쇼바탑)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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